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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불법근로자 사면 촉구


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근로자들은 벌금 및 기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발적 귀국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고할 것을 촉구 받았습니다.


주한 태국대사관은 이 프로그램 시행을 알리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사면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
주한 태국대사관 페이스북 게시물에 따르면 기한까지 신고한 사람들은 초과체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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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6월 코리아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근로자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서류미비 외국인의 35% 이상을 차지했다.


보고서는 지난 5월 말 한국 법무부가 발표한 수치를 인용해 태국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 14만5810명이라고 밝혔다. 이는 베트남(7만9366명), 중국(6만4151명), 필리핀(1만3740명), 인도네시아 출신 불법체류자보다 훨씬 많다. (12,172), 캄보디아 (10,681)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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